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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9월호(237호)

  • 제목
    9월 청소년 행사 안내, 서구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이용 안내 외
  • 작성부서
    홍보팀
    작성일
    2016-08-28
    조회수
    404

 

 

 * 2016년 9월중 청소년 행사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이용 안내

 

 어린이를 위한 ‘서구청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가 2016. 8. 8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이버  이야기공간도 만들었으니 어린이 여러분의 많이 이용 바랍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홈페이지에 추후 반영할 계획이오니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의견있어요” 메뉴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주요메뉴>

 

   

 

  <이용방법>

 ◯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seo] 접속한 후

   어린이전용 홈페이지   배너 클릭

 

 ◯ 인터넷 창에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주소[www.seo.incheon.kr/open_content/child]를 입력

 

문의) 인재육성과 아동친화도시팀 560-5757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요령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 가능)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부평구 경인로883, 4층(부평동, 재현빌딩)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문의) 여성보육과 여성아동팀 560-573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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