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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9월호(237호)

  • 제목
    생활법률(사채협박), 사진속의 서구 58 (내부협판 김중환/ 김윤식 시인)
  • 작성부서
    홍보팀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593

 

생활법률 - 사채협박

 

 

Q :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 받

    고 싶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평온을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공연하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려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처럼 사채업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여 협박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안내

 

􀗁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 ~ 16:00 (단, 공휴일 제외)

􀗁 장 소 :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내

􀗁 상담대상 : 서구주민, 지역내 기업체 운영자 등

􀗁 상담분야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전분야

􀗁 법률상담관 : 변호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소속)

                ☎ 564-1369

􀗁 상담방법 : 방문상담

 

문의) 기획예산실 법무팀 560-406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6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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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64-1369(팩스 : 564-1322)

 

 

사진 속의 서구 58  

 

            내부협판 김 중 환

 

 

기록을 보면 서구에서도 유독 대곡동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조선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났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 인재가 많았던 것이 아닐까. 오늘날 급속하게 도시화로 치달아 그 같은 옛 정기가 훼손되지나 않을는지, 별난 걱정도 해 본다.

김중환(金重煥, 1863~1932) 역시도 이곳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서구사(西區史)에는 그에 대해 “본관은 풍산이다. 대곡동 출생으로 대한제국 관리를 지냈다. 1888년 경무대 문과시(景武臺文科試)에 병과로 급제해 가선대부(嘉善大夫),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내부협판(內部協辦) 등을 역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疏略)해서 보충해 본다. 김중환은 지난 54호의 신해영(申海永)”과 마찬가지로 구한말 민중 교육을 위해 애를 쓴 인물이다. 김중환이 신해영보다 2살 위로 두 사람 다 대곡동 출신에 육영사업에 헌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보면 김중환은 과거 급제 후 승정원 가주서(假注書) 직책을 시작으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간원정언(任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내부참서관(內部參書官), 내부지방국장, 지방제도조사위원에 이어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 교전소기사원(校典所記事員), 중추원의관, 개성부윤, 능행시별단(陵行時別單), 탁지부문부조사위원장(度支部文簿調査委員長), 지계아문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칭경예식사무위원(稱慶禮式事務委員) 등 주요 관직을 골고루 지낸다.

1905년 3월부터 8월까지 김중환은 보성학교 교장을 필두로 찬문학교(贊文學校) 교장, 한남학교(漢南學校) 교장, 화동학교(華東學校) 교장 등을 연속 맡으면서 교육인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이 사이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지내기도 한 김중환은 1906년 2월부터 8월 사이, 이번에는 광성학교(廣成學校) 교장, 현성학교(玄成學校) 교장, 동명학교(東明學校) 교장을 다시 연달아 맡는다. 그러면서 보성학교와 한남학교, 동명학교 교장 직에서는 물러난다.

1907년 12월, 잠시 경상북도선유사(慶尙北道宣諭使)에 임명되면서 현성학교와 찬문학교 교장 직에서 물러난다. 1909년 당시 우리나라 교육계 현황을 보면, 김중환은 국민 보통교육(普通敎育)의 보급을 목적으로 돈의학회 (敦義學會)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았고, 보인학회(輔仁學會)의 회장직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김중환은 독립협회를 지원하거나, 지석영(池錫永) 등과 함께 문예구락부(文藝俱樂部), 명륜협회(明倫協會) 같은 단체를 조직해 저술, 서적 편찬 진흥과 사회 풍조 정화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19년 친일단체 교풍회(矯風會)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설득해 보성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일화도 남기고 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이 여태껏 인천 기록에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선대의 공과(功過)를 가려 대접하는 것도 우리 후대의 중대 책무일 것이다.

 

김윤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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