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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6월호(제258호)
▶ 서구, 검단지역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변경
서구는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올해 7월 1일부터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행정동 명칭은 검단1동은 ‘검단동’, 검단2동은 ‘불로대곡동’, 검단3동은 ‘원당동’, 검단4동은 ‘당하동’, 검단5동은 ‘오류왕길동’이다.
서구 관계자는 “새롭게 변경된 행정동은 역사적 전통성을 간직한 지역의 법정동 명칭이 중심이 됐으며, 향후 도시 팽창에 따른 분동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의) 총무과 자치행정팀 560-4512
▶ 서구, 취약계층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서구는 지난 2일부터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법률홈닥터는 여건상 법률과 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에게 법률과 관련한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해 인력과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주민은 ▶법률상담 ▶법률구조 알선 ▶문서 작성 등 법률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무료소송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의미를 실천하며, 법률과 복지·고용이 연계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는 서구청 제2청사 7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되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법률 홈닥터의 도움이 필요한 구민은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생활보장과 복지정책팀 560-4295
▶ 서구, 장마철 앞두고 주거지역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및 신고 안내

서구는 장마철을 대비해 주거지역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서구 환경보전과(032-560-4360)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일 2개반 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생활공간과 밀접한 세차장, 주유소 등 폐수배출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서구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56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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