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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10월호(제250호)
국유미간지와 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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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는 1919년 독립운동단체 주비단(籌備團)을 창단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심영택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번 호에는 그 정반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宋秉畯, 1858∼1925)의 이야기를 쓴다. 이 자가 1913년 당시 국유미간지(國有未墾地)로 되어 있던 ‘부평군(富平郡) 모월곶면(毛月串面) 백석리, 시천리, 검암리, 3개 지역의 간사지(干瀉地) 95정(町) 57단(段)’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貸付) 받은 것이다.
미간지(未墾地)란 개간되지 않은 전국의 원야(原野)·황무지·초생지(草生地)·소택지·간석지를 통틀어 이른다. 종래에는 이 미간지를 서민들이 자유로이 개간하여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미간지를 일제히 국유화하여 국유미간지라 했던 것이다.
국유제도는 일제의 야욕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더욱 탐욕적으로 우리 국토 침탈을 획책하고 있던 일제는 무주(無主)의 미간지에 먼저 눈독을 들인다. 그리고는 1907년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국유미간지이용법을 제정토록 한다. 결국 이 법에 따라 전국의 미간지는 국유화가 되고, 이후 미간지를 개간하거나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개간 허가를 받는 자는 대여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영세한 조선 사람들의 개간은 크게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친일 거두 송병준은 오늘날 서구 지역인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지역의 미간지 95여 정보, 대략 285,000평이 넘는 거대한 땅에 대해 개간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송병준은 국유미간지법 제정 당시 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농상공부의 대신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국유미간지에 눈을 떴을 것이다.
그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굳이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으나, 그는 1910년 일제의 조선 병탄 이후 일진회 결성 등 매국의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직을 맡아 권력과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조선농업주식회사를 통해 매년 수백만 정보의 전국 각지 임야와 미간지를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아 개간한 후 일본인 지주들에게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어찌 서구 지역 미간지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있었으랴.
그러나 백석, 시천, 검암 개간 사업은 진척이 더디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까닭이 있었던지, 1917년 3월 7일자 총독부 관보에 “송병준에게 대부한 경기도 부천군 서곶면 시천리 및 이리(二里) 소재 간사지 95정여를 1919년 12월 말일까지 연기 허가하다.”라고 공시된다. 물론 송병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927년 현재 그의 사후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토지는 평안북도 안주와 경기도 개성 등에 683만 평이라는 여전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구 지역의 간척지는 없었다.” 『서구사(西區史)』의 기록이다. 아마 사업 후 곧바로 타인에게 전매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정미칠적(丁未七賊)의 한 사람 송병준이 서구 지역에 남긴 이야기이다. 사진은 송병준과 총독부 관보이다.(2017. 7. 13. 서구구정소식 원고)
김윤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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