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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8월호(제248호)
▶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 변경」추진

우리 구 검단지역은 과거 김포군 검단면의 농업형 소도시 형태에서 1995년 인천광역시 서구 편입 이후 현재는 1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分洞) 시 일반적인 숫자 나열식 동 명칭을 사용해 동별 특성이 상실됐습니다. 따라서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명칭 변경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계획 추진으로 타 지역 거주자의 전입 인구 증가가 예상돼 검단 각 지역의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숫자 중심의 행정동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은 의견 수렴부터 동 명칭 결정까지 주민이 중심이 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7.7.27.(목) 16:30
○ 장 소 : 검단복지회관(대강당)
○ 참석대상 : 지역주민 200명 내외(제한 없음)
○ 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 560-4512)
○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 560-3253)
○ 검단2동 행정복지센터 (☎ 560-3464)
○ 검단3동 행정복지센터 (☎ 560-3483)
○ 검단4동 행정복지센터 (☎ 560-3363)
○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 560-3374)
문의) 총무과 자치행정팀 560-4512
▶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보급계획 : 262대(2017.7.18. 현재 잔여대수 50대)
○ 단계별 지원현황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신청일 전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만18세 이상 시민
-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 등(대여사업자 포함)
· 등록시 사용본거지가 인천이어야 지원 가능
3.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한
- 2017. 12. 29.(금) 18:00
※ 제작사(대리점 등)에서 인천시 에너지정책과FAX(032-440-8662)접수 선착순 선정
○ 접수장소 : 우리시 소재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희망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 작성, 대리점 시청접수
※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전기자동차 검색[공고문 안내]
문의)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8
▶ 한여름밤 도심속 음악축제로 초대합니다
8월·9월 ‘2017 노을마당 문화행사’와 함께 하세요

‘2017 노을마당 문화행사’ 제1회 정기공연이 지난 7월 1일 ‘토니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세련된 음악을 통해 주민들에게 깜짝 추억을 선사했다.
서구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심 속 곳곳에서 찾아가는 거리 공연, 전통 클래식 음악회, 힐링 음악회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펼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560-4343
▶ 공동주택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16층 이상), 임대아파트(공공, 민간, 혼합단지 포함)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보험은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2017년 1월 7일 이전 사용개시된 15층 이하 아파트)해야 한다. 신규 15층 이하 아파트는 시설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화재․영업배상 보험 등과는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험가입 상품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해당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토록 해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아파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56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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