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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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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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7월호(제247호)
▶ ‘부패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합니다’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사실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 이첩
▹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접 조사, 위반자 징계 등 조치 요구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신고
⚬ 인터넷 : www.acrc.go.kr(국민권익위홈페이지),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앱 :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앱
⚬ 전화상담 : 110, 1398(일상고발)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포상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의 보상금과 최대 2억의 보상금 지급
문의) 감사실 감사팀 560-4073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통계청과 인천시 서구에서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지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업체
○ 조사기간 : 2017. 6. 14.(수) ~ 7. 18.(화)
○ 조사내용 : 사업체명, 연간매출액 및 수입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15개 항목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사업체는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 은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
는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문의) 기획예산실 법무팀 560-4065
▶ 2017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생 모집
1. 교육대상 : 서구 거주 구민
2. 교육인원 : 각 기수 본청센터 30명, 검단센터 25명, 청라센터 20명
3. 교 육 비 : 무료
4. 교 재 : 컴퓨터교육실 내 비치된 교재 사용
5. 교육장소 – 구청 정보교육센터(서구청 본관 지하1층)
- 검단 정보교육센터(검단4동 주민센터 3층)
- 청라 정보교육센터(청라2동 주민센터 2층)
6. 교육접수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방문접수: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홍보미디어과 정보관리팀(서구청 본관 3층)
- 인터넷접수 : 인천서구홈페이지 www.seo.incheon.kr
7. 선발방법 : 전산추첨
- 정보소외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우선 선발

※ 위 교육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홍보미디어과 정보관리팀 ☎ 560-4080
▶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 안내
문의) 인재육성과 교육지원팀 560 – 5762
▶ 원어민과 함께하는 서구주말영어광장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 장 소 : 서구 청소년수련관 및 야외광장 (※ 우천 시 실내수업)
○ 참가방법 : 당일 방문접수 후 참여
○ 참 가 료 : 무 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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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재육성과 국제화교육팀 560-5753
▶ 제3회 Arte(아르떼) 인문학 콘서트 개최
○ 일 시 : 2017. 7. 6.(목) 14:00~16:00
○ 장 소 : 청라호수도서관 대강당
○ 주관·주최 : 인천시 서구 · 청라국제도시문화예술원
○ 참여인원 : 200여명 (관내 중·고등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 강의주제 :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명 사 : 신형덕 교수

○ 약력
(現)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前)와이카토 대학교 경영대학 방문 교수
한국전략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저서 : 잘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외
문의)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 560-5914
▶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 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신고‧납부 기간
- 2017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우편, FAX, 방문, 전자신고)
- 인터넷 전자납부 : etax.incheon.go.kr 또는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제출서류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부분이 있는 경우)
문의)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
▶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 기 : 2017.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2017.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9월 과세없이 7월에 합산과세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납부
②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실시간 납부
③ 인터넷 납부 :《www.giro.or.kr》《www.wetax.go.kr》
④ ARS 납부 ☎1599-7200
문의) 세무1과 재산세팀 ☎ 560-4200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정비 보상제 시행 안내
◌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 보상제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
- 정비대상 : 서구 관내에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제외대상 : 신문 삽지나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벽보,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벽보 및 전단 등
◌ 불법 현수막 정비 보상제
- 참여자 신청자격 :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주민 중 신체 건강하고, 자 전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로 동별 1~2명을 선발(추가 모집 중이므로 참여자가 기 선발된 동 은 제외)
※ 참여자로 선정된 후 불법현수막 정비 활동 가능
- 정비대상 : 서구 이면도로변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 제외대상 : 이해관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현수막 및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현수막 등
◌ 정비 보상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정비보상금 신청서류 및 정비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을 제출 → 매월 말 1회 개인계좌로 정비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1인 일 30,000원/월 500,000원 이내

문의)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560-4186
▶ 자동차 검사일, 문자로 안내 받으세요!
자동차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일 문자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본인 또는 동의 받은 가족 신청 가능)

◌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검사주기

문의)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2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안내
1.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지정신청(전자 또는 우편) 합니다.

문의) 위생과 식생활안전팀 560-4377
<복지· 건강>
▶ 치매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봄날 카페’ 운영 안내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봄날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일 시 : 연 중 (월~금요일 10:00~17:00, 토요일 10:00~13:00)
○ 대 상 : 관내 치매환자, 치매가족, 일반 지역주민
○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1층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2번출구, 도보 3분)
○ 내 용
- 커피, 차 등 음료 제공
- 치매상담실 운영
- 치매예방 프로그램, 가족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가족 소통의 장(가족자조모임 형성 및 장소제공)
-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정보제공(치매 인식 개선)
- 일일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인지재활도구 및 치매관련 서적 비치
○ 이 용 료 : 무 료
문의) 서구치매센터 579-9112
▶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일 시 : 2017. 7. 4.(화) 11:00 ~ 16:30
○ 장 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및 야외광장
○ 참 석 : 800여 명(일반구민 및 여성단체회원 등)
○ 주요행사
▷ 기념행사(13:45) *기념식 14:00 ~ 15:00
- 청일초(펠리체), 해원초(벨리시마) 학부모합창단 합동 축하공연,
- 기념식, 양성평등 유공자 및 평등부부 포상 등
▷ 양성평등주간 기념 강연회 (15:00)
* 강사 : 유인경 「매력적인 사람들의 1%의 비밀」

▷ 부대행사 (11:00 ~ 16:30)
- 여성단체활동 사진전, 네일아트 체험
- 홍보 부스 운영 : 폭력예방, 여성 일자리 홍보상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구민건강 홍보·체험
○ 주최 : 인천광역시 서구
○ 주관 : 서구여성단체협의회
문의) 여성보육과 여성아동팀 560-5732
▶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접종기간 : 2017. 8월 30일까지
○ 접종대상 : 1952년생 어르신 (1952년 1월1일~12월 31일 출생자)
※ 만 65세 이후 접종 안하신 어르신도 접종 가능
○ 접종장소 :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접종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종 비 : 무료
문의)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560-5054, 5057
▶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서비스 사업 안내
○ 기 간 : 2017. 2월 ~ 12월
주5회(월,화,수,목,금) 3개월 관리
○ 대 상 : 재활이 필요한 뇌병변, 지체, 지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우선)
○ 장 소 : 재활치료실
○ 치료방법 : 재활운동치료, 근력강화운동, 균형운동치료.
○ 재활프로그램 : 원예치료교실
▸일 정 : 7월 10일, 12일, 14일
▸대상자 : 재활치료 수혜자 및 보호자
▸내 용 : 원예치료를 통해 손기능 향상 및 인지기능 향상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560-5019
▶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웃음건강 운동교실’ 안내
○ 일정 : 2017. 7. 4. ∼ 8. 25. (매주 화,금 오후2시∼오후3시)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30명)
○ 내용 : 웃음건강운동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 찾아오시는 길 : 서구 길주로79 성한캐슬 6층 (석남동 518-18)
※ 우리은행(석남점) 옆 건물
문의) 서구보건소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560-2964
<유관기관 소식>
<서부경찰서 소식>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안내
○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法ㆍ令ㆍ規則)
- 개정내용
☞ (法)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 개정조항 : 제53조제4항ㆍ제156조제9호
☞ (令) 범칙금 12만원(승용) / (規則) 벌점 30점 신설
○ 시행 일시 : ’17. 6. 3 시행
< Q & A >
○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차량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승‧하차 확인의무와의 차이점 있나요?
➡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 장치 작동 의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의무는 운행 중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 범칙금액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 범칙금은 승합 13만원, 승용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문의)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453-3342
<서부소방서 소식>
▶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 비치 안내
○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란?
- 식용유와 식물성·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
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주방화재용 소화기
○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의 비치 기한 : 2017. 6. 12(월)
○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 장, 교육연구시설, 교
정 및 군사시설로 주방이 25㎡ 미만인 곳에는 1대, 25㎡ 이 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소
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문의)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723-5465
<기타기관 소식>
▶ 아시아드주경기장 자전거 교실 회원모집
○ 운영기간 : 2017. 6. 1 ~ 11. 30.(6개월 운영)
○ 운영프로그램

○ 접수방법 : 팩스, 방문 중 택일
문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5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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