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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4월호(244호)
사진 속의 서구 65
서곶초등학교


정작 서구지역 최고(最古)의 교육기관인 서곶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누락되었다. 제41호(2015년 1월호)에 ‘서곶국민학교와 하야시 임갑선 선생’이란 글을 쓰기는 했는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거기에 교사로 재직했던 임갑선(林甲善)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임갑선 선생은 필자의 고모부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글에도 서곶초등학교를 설명하기 위해 ‘1929년 8월 24일 인천서곶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1930년 1월 20일 2개 학급으로 개교했다. 1938년 4월 1일 인천서곶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고, 1940년 4월 1일 인천이노우에(井上)공립심상소학교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1941년에 인천이노우에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지금의 인천서곶초등학교이다.’
이것이 『인천시사』에 보이는 연희동 서곶국민학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86년의 연륜을 가진 학교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 1940년 4월 1일자로 학교명을 ‘이노우에(井上)’로 개칭한 것은 일제가 바로 같은 날짜에 이곳 지명을 ‘이노우에마치(井上町)’로 개명했기 때문이다.”이라는 『인천시사』의 짤막한 기록을 인용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서곶초등학교의 약사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서구사』의 기록은 옮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서구사』에는 서곶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56번길 9(연희동 745-1)에 소재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서구 중심지역의 하나인 서곶지구는 계양산을 끼고 서쪽으로 바닷가까지 이어진 벌판에 자리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서곶면으로 독립된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땅이 비옥해 예부터 농사를 주로 하던 주민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1930년에 일찍이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일제는 중구, 동구지역인 개항장에 저들의 도시 거점을 마련하고, 그 배후인 서구지역을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아래 이곳 주민들에 대해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찍이 초등교육 시설을 세웠던 것이고, 그 첫발이 바로 인천서곶공립보통학교였던 것이다.
이어지는 『서구사』의 기록을 보면 이 학교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인천서곶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고 1996년 인천서곶초등학교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인천의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1998년 인천심곡초등학교를 분리 개교하고 다시 2002년 인천양지초등학교를 분리 개교하면서 지금의 서곶초등학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왼쪽 사진은 인천서곶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이다. 사진 상단에 소화(昭和) 8년(1933년)이라는 일제 연호가 보인다. 연희동 김순태 님 보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1940년대 학교 전경으로. 정인표 선생이 제공하신 사진이다.
김윤식/시인
<생활법률>
성본변경
Q : 전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상태 입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새로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법원은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겠지만, 아버지가 자녀와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어린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법이 이를 허가할 것이고,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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