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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3월호(243호)
■ 사진 속의 서구 64
검단초등학교 교무실 풍경

어느새 정유년(丁酉年) 새해도 두 달이나 지났다. 문득 “정이월 다 가고 3월이라네./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이 땅에도 또 다시 봄이 온다네.” 어린 시절 여자 애들이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며 부르던 이 노래가 떠오른다. 3월이 시작되니 이제 절기로는 봄이라는 생각 때문에 살아난 것 같다.
그러나 사진 속의 검단초등학교 교무실은 아직 한겨울이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난로와 ‘ㄱ’자로 구부린 연통이 옛날 학생 시절로 달려가게 한다. 195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 난로와 똑같은 것이 교실에 놓였었다. 보통 11월 중순 이전이면 학교에서 영선(營繕)을 담당하시는 아저씨들이 각반에 난로를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무렵이면 소나무를 통째로 트럭에 가득 실어와 운동장에서 아저씨들이 며칠 동안 도끼로 장작을 팼다.
실제 난로에 불을 피운 것은 11월 하순이나 12월 초가 아니었나 싶다. 각반 당번 몇이 공부 시작 전 장작 창고로 가서 두 팔에 몇 개씩, 그날 하루 땔 나무를 받아 오는 것이다. 담임선생이 종이 쏘시개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면 교실 안은 이내 훈훈해져서 오그라졌던 어깨가 펴졌다.
난로에 얽힌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재미있게 남아 있을 것이다. 보통 고학년들은 4교시 이후 점심시간을 갖는데, 2교시나 3교시가 끝나면 책상 속의 양은도시락이 활활 달아오른 난로 위에 하나 둘 놓이게 된다. 맨 밑의 도시락은 어느새 뜨거워지고 도시락 깍쟁이 속의 김치가 익어 찌개 냄새가 교실에 진동할 때쯤이면 친절하신 담임선생은 장갑을 끼시고 아래위 도시락 위치를 일일이 바꿔주시기도 했다.
난로는 1950년대 중후반 무렵 무연탄 분탄(粉炭)이 배급되면서 장작을 줄여나갔다. 나라의 산이 모두 헐벗은 탓이었을 것이다. 분탄은 물에 개어 불을 붙이는 것인데, 화력이 아주 세서 난로 근처에 앉은 아이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 좌석 배치도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바꾸어 주는 배려도 하셨다. 이런 풍경은 1960년대 중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진은 학생들 교실이 아니라 교무실 풍경이다. 난로에 도시락이 하나도 올라 있지 않은 걸 보니 점심시간 훨씬 전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후인지 모르겠다. 돌아서서 손을 뒤로 하고 난로 곁에 서신 선생님은 좀 높으신 분이신가. 아무튼 선생님들이 각반 교실에 계시지 않고 대부분 교무실에 계신 듯한 점이 특이하다. 무언가 진지하게 공동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매우 진지하게 보인다. 겨울방학이 끜나갈 무렵 선생님들만 학교에 나와 새봄 학기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정겨운 것은 난로 위에 보리차를 끓이는 큰 양은주전자이다. 아래쪽에 끝만 보이는 두 개의 함석 바께쓰도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오래 된 흑백 사진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교무실 풍경이 우중중하고, 선생님들의 입성도 그리 성하게 보이지 않는다. 1950년대 풍경일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검단초등학교에 이런 사진이 남아 있는 까닭에 잠시나마 훈훈한 옛 추억에 젖을 수 있다.
김윤식/ 시인
■ 생활법률 - 부당해고
Q :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져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거나, 근로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사유로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는 해고 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심 판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된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별도로 직접 법원에 해고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동시에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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