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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2월호(242호)
■ 생활법률 - 최저임금
Q :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차등적용 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차등적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이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제3조제1항단서, 제3조제2항)
또한 종래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2014.12.31.효력을 다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며, 이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또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8조제1항)
따라서 귀하와 같은 단시간노동자(예: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하여도 체불된 최저임금을 받니 못한 경우, 귀하는 근로감독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변호사 임지석
▶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 ~ 16:00 (선착순 상담, 13:30분부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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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예산실 법무팀 560-406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64-1369
■ 사진 속의 서구 63
창신학술강습회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61번 길(원당동 28-1)에 소재한 인천창신초등학교가 원당지구에 설립된 최초의 초등학교다. 창신초등학교보다 먼저 개교한 서구의 초등학교로는 1930년 1월에 개교한 서곶초등학교와 1932년 7월에 개교한 검단초등학교가 있다. 이 두 학교는 이미 해 전에 본란에 소개한 바 있다.

“원당지구는 강화에서 김포,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장이다. 1938년 6월 25일에 창신학술강습소를 열어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광복이 되면서, 1946년 5월 16일 공립으로 수용되어 검단초등학교 당하분교장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9월 1일 창신국민학교로 원래 이름으로 복귀하여 개교하였다. 1981년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고 1996년 인천창신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고 『인천광역시 서구사』는 창신초등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신초등학교는 1938년 6월에 개교한 창신학술강습소의 후신인 셈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 서구이지만, 당시 이 창신학술강습소는 김포군 원당면 족저리(足儲里)에 있었다. 이 지역 유지 이철옥 선생께서 강습소 부지를 희사하고 거기에 교사까지 지어 시작한 사설학교로 처음에는 남녀 교사 1명씩을 초빙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사설강습소가 생겨나게 된 까닭은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 진흥이라는 각성과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서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는 조선인을 위한 교육 시설은 매우 부족했는데,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인 초등 교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유지, 선각자들이 경향 각지에 후세 교육을 위한 사설 학술강습소를 열게 된 것이다. ‘학술강습소’라는 명칭은 일제가 1913년 ‘사설학술강습회의 건’이라는 법령을 공포하면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창신’이라는 교명은 마산의 유명한 기독교계 창신학교(昌信學校)를 본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족(蛇足) 같은 이야기이지만, 족저리는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여 저축[儲]을 많이 한 까닭에, 돈에 발[足]이 묻힐 정도의 부자가 많았다고 하여 족저리(足儲里)라 칭했다.”는 이야기가 인천시사에 전하는데, 이철옥 선생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으로 당신의 정재(淨財)를 희사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서구의 옛 사진을 모아 편찬한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사진집에 창신초등학교 전신인 창신학술강습회의 낡은 사진 두 장이 실려 있다. 그 중 하단에 “1939.2. 11. 昌信學術講習會優等生表彰式記念”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 맨 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철옥 선생이다. 또 한 장의 사진은 개교 당시 조촐했던 교사 전경이다.
김윤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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