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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작성자
    송다희(아동행복과)
    작성일
    2020년 9월 28일(월) 12:48:58
    조회수
    493
  • 전화번호
    032-560-4424
  • 항목
    일반행사(1)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만 7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지급됐던 1차 아동돌봄쿠폰과 달리 미취학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중 미취학 아동(2014년 1월생~2020년 9월생)은 서구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은 해당 지자체 교육청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된다.

서구는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8일 미취학 아동 지원 대상자 약 3만2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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