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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미세먼지 20%이상 줄인다...나무 1억8천만 그루 효과

  • 작성자
    이승호(클린도시과)
    작성일
    2020년 2월 19일(수) 10:26:15
    조회수
    538
  • 전화번호
    032-560-4892
  • 항목
    시책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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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보조금 획기적 지원, LNG 청소차 전국 최초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와 기업체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하나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20%이상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나무 18천만 그루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구가 구민의 행복을 20% 증진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내용은 20% 줄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20% 끌어올린다는 내용으로 올해 추진 중인 ‘2020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서구는 18일 수도권매립지, 민간 발전사,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핵심사업장 6곳과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현 서구청장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사장, SK인천석유화학() 이효진실장, 한국남부발전()신인천발전본부 김명진본부장,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 김창현본부장, 한국중부발전()인천화력본부 장성우본부장, 포스코에너지()인천LNG복합발전소 박진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서구는 기업체의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지원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지자체와 기업체가 힘을 합쳐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20%이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16년 기준 산업부문의 PM2.5 배출 기여도는 53%(사업장 39.5%, 발전 13.4%) [환경부 자료])

구체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협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총 배출 할당량(33,015)20%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5년간 약6,603톤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서구 지역에서 1년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12,954)*과 대비해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나무로 환산하면 18천만 그루(1그루=35.7g) 맞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016년 기준 인천 서구지역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총 발생량: 12,954[환경부 자료])

이를 위해 기업체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신 환경기술 도입 등에 자체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 서구가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클린서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때에, 산업발전분야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스스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나서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구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클린서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이러한 자발적 협약 외에도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보조금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954천만원을 지원하고, LNG청소차 운영도 전국 최초로 가동을 시작했다.

 

붙임) 질의 응답

 

 

 

 

붙 임

 

질의·응답

 

 

1. 배출 할당량이란?

 

 

사업장 총량관리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임.

[관련법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먼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 인천광역시장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

 

 

2. 사업장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대기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대상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3. 서구지역 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로 접속(http://airemiss.nier.go.kr) 하시면 인천서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정보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주요역할은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 발생원인 규명 및 정책영향 분석 등 미세 먼지 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해 정책을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Air Pollutants Emission Inventory)에 근거한 대기정책지원 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이하 CAPSS)을 활용하여, 이동오염원 등에서 배출되는 8가지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의 배출량을 매년 산정.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는 오염물질별, 배출원별, 지역별 등의 다양한 배출량 통계와 배출량에 적용된 세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각 지자체, 학계 연구자, 대국민 등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정보공유를 통한 고품질의 배출량 생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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