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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50m이내 금연안내표지판 정비
서구보건소,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014년 10월부터 인천 서구 간접흡연 조례 제5조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 시 과태료 5만원)해 관리하고 있다.
서구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84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한 ‘금연표지판’을 점검해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통학 길 금연거리’를 신청한 가좌고등학교와 원당고등학교에는 올 연말까지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을 바닥과 가로등에 설치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통학 길에 금연 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학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32-560-5042)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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