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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구,_교통수요관리를_위한_교통유발부담금_부과.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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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2018년분(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8억7백만원(2,955건)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이며, 건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지난 7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용도와 사용기간 등을 조사했으며, 이번 부과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대비 171건, 3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청라 및 가정지구의 공실 해소와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 된다. 또한 부과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으며, 납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3%의 가산금이 가중된다.
서구 관계자는 “본 사업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대형건물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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