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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구,_교통유발부담금_대상시설물_전수조사_실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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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교통량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일정 규모(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21명의 현장 요원을 채용해서 관내 1,120여 개의 대상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 소유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한 감면혜택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재원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요원의 방문을 받는 경우 시설물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감면대상 시설이나 실 사용기간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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