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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5일 왕길동 572-4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왕길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올해 지난 3월 ‘왕길1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함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왕길동 572-4번지외 29필지 1,534.5㎡에 대한 조정금 5억9천2백만 원을 결정했으며,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사업지구 지정‧고시 됐으며, 172필지 112,986㎡를 대상으로 재 측량하는 사업이다.
재 측량 결과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12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172필지 113,821.3㎡로 경계를 결정했고, 3월 13일 사업완료 공고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했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함으로써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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