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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무직 및 기간제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서구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선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서 각 1명씩(이재현서구청장, 김종중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 서구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재현 서구청장은 “안전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서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을 외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부터가 선행돼야 한다”며 “크고 작은 제안을 통해 서구청을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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