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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 확인하세요!

  • 작성자
    정두희(자립지원과)
    작성일
    2019년 3월 22일(금) 11:03:14
    조회수
    405
  • 전화번호
    032-560-4313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시행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253,750원에서 최고 30만원(주거·교육·차상위 253,750, 생계·의료수급자 30만원)까지 증액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 액 기준 단독세대 121만원, 부부합산 193.6만원에서 단독세대 122만원, 부부합산 195.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상향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폐지될 장애인등급제 등 장애인관련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서구에서는 서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 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상향된 기초급여 외 부가급여(소득별 차등) 2만원~33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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