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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題目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 內容 : 사진없음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31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했다.
지원대상자는 ▲6.25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한 국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부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취위와 통제를 받아 6.254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참전유공자로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네티즌광장 /알림마당/새소식 게재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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