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언론지원팀
- 전화 : 032-560-4540
□ 보도 내용 중 해명할 기사 내용
|
○ 인천시 서구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에 값비싼 골재를 사용토록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에서 법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순환골재 대신 시공사가 제시한 값비싼 쇄석골재 사용을 묵과 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가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쇄석골재(약 10만㎥)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단체 등은 “구는 시공사에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40%)토록 해야 했고, 건설 설계도 변경해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A업체를 선정해 순환골재 대신 값비싼 쇄석골재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해명 내용
○ 기반시설 공사에서 법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순환골재 대신 시공사가 제시한 값비싼 쇄석골재 사용을 묵과했다는 것이다.’ 관련
- 사실이 아님.「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는 우리 구에서 설계하여 설계경제성(VE)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일상감사 등의 설계 적합여부 검토 후 발주된 사항으로 시공사가 쇄석골재 사용을 제시한 사항이 아님.
○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가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쇄석골재(약 10만㎥)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구는 시공사에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40%)토록 해야 했고, 건설 설계도 변경해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A업체를 선정해 순환골재 대신 값비싼 쇄석골재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환경부 고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경서3구역 해당 부분)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8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농어촌도로: 200m) 이상 2) 포장면적 9천㎡(농어촌도로 : 2천㎡) 이상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사용용도별로 각각의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보조기층·동상방지층 골재(7,552㎥) 중 40% 이상(6,292㎥)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계획하였음.
- 쇄석골재 10만㎥는 단지조성공사 중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수평배수재로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 아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항
-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는 PH 9.8 이하인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실시설계시 환경문제 발생 우려 등을 감안 쇄석골재로 설계
[콘크리트 pH: 12∼13(강 알칼리성)]
이 QR CODE는 "보도자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