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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1월 19일에 기호일보에 보도된 「서구 경서3구역도시개발 예산 줄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작성자
    장용순(도시개발과)
    작성일
    2018년 11월 20일(화) 12:56:07
    조회수
    795
  • 전화번호
    032-560-4782

보도 내용 중 해명할 기사 내용

인천시 서구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에 값비싼 골재를 사용토록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에서 법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순환골재 대신 시공사가 제시한 값비싼 쇄석골재 사용을 묵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가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쇄석골재(10)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구는 시공사에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40%)토록 해야 했고, 건설 설계도 변경해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A업체를 선정해 순환골재 대신 값비싼 쇄석골재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명 내용

기반시설 공사에서 법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순환골재 대신 시공사가 제시한 값비싼 쇄석골재 사용을 묵과했다는 것이다.’ 관련

- 사실이 아님.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는 우리 구에서 설계하여 설계경제성(VE)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일상감사 등의 설계 적합여부 검토 후 발주된 사항으로 시공사가 쇄석골재 사용을 제시한 사항이 아님.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가 경서3구역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쇄석골재(10)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구는 시공사에 도로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40%)토록 해야 했고, 건설 설계도 변경해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A업체를 선정해 순환골재 대신 값비싼 쇄석골재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 및 환경부 고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경서3구역 해당 부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2조 제1호 또는 제108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

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농어촌도로: 200m) 이상

2) 포장면적 9(농어촌도로 : 2)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의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보조기층·동상방지층 골재(7,552) 40% 이상(6,292)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계획하였음.

- 쇄석골재 10는 단지조성공사 중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수평배수재로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 아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2

-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는 PH 9.8 이하인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야 함

실시설계시 환경문제 발생 우려 등을 감안 쇄석골재로 설계

[콘크리트 pH: 1213(강 알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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