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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①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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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의해 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임명 |
〇 해명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이어도 무조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소관부처(인사혁신처)에서는 취업승인서 제출 시점에 대해 취업예정기관의 서류심사 등 채용절차 개시일이 아닌 실제 채용(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채용(임용)되는 일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이 결정된 이후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음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공단 공모 접수와 동시에 취업예정확인서 국회에 제출했고, 9월 7일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임
②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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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등 2명 이상을 복수 추천해야함에도 단수로 추천 부분 |
〇 해명내용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서류합격자 중 2명을 추천하였으므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한 것이 명백함
추천 이후 1개월의 시간이 지난이후 2명의 추천 후보 중 한명이 취업심사에서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수 추천이라 주장하는 것은 채용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
③ 기타 해명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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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를 주기 위해 이사장직을 불법으로 20일간 공석으로 두었음 |
〇 해명내용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사장 채용절차 시작이 늦어 전체 일정이 지연된 점이 있었고, 추천후보 2인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인 관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천 후보 2명의 취업심사 결과를 모두 기다린 것임
이사장의 임명시점에 대해서는 제규정 및 공고문 등에 기재된 바 없어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20일간 이사장 임명이 지연된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채용 일정 및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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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및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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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임원추천위원회 |
2018. 7. 26. |
공고문 작성 및 채용절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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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모집 공고 |
2018. 7. 27. ~ 8. 1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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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추천위원회 |
2018. 8. 14. |
서류심사(김용인, 김용수, 김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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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임원추천위원회 |
2018. 8. 17. |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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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 |
2018. 8. 20. |
김용인, 김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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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 |
2018. 8. 21. |
전국 지자체, 인천지방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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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사장 퇴임 |
2018.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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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 결정 |
국회 9. 7.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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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 19. |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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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장 선임 |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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