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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해보다 39억 원(3.6% 상승)이 증가한 9월분 재산세 17만8천 건, 112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가정지구와 청라지구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로, 지난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21만 건, 425억 원)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관내 은행(107개소)과 관내아파트 관리사무소(267개소)에 재산세 안내 협조 요청 및 안내문을 송달했으며, 관내 21개소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22개소 동사무소 차량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주민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최재영 세무1과장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하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또는 은행 홈페이지와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 관내 구청을 방문해 신용카드(할부가능)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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