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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의 2018.9.11.자 “서구, 구금고 특정은행 미리선정 의혹”이란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에 의한 해명과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사실 확인
① “특정 은행을 미리 선정하였다는 의혹”과 “구금고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 평가가 요식행위”라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엄연한 별개의 기관으로서 구금고의 선정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금고 선정 업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을 마치 집행부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확대하여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 위원회의 심의 평가는 구금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가해 자료의 확인과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는바, 어떤 상황에서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미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거나 검토 없이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구 관계자가 심의위원에게 압박을 행사하였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현재 “구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절차상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심의위원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위원에게 특정의 행위를 하라고 압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③ “당시 동석했던 구 관계자”라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집행부 관계자 동석 없이 의원 간 개인적 대화를 한 것을 마치 구 관계자(직원)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④ “구금고 지정 신청이 마감되었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 지난 8월 27일 자로 9월 13일과 14일 2일간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공고하였음에도 관련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미 마감한 것처럼 기사화하였으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 향후 금고 선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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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별 제안서 접수: 2018. 9. 14.한 - 위원회 구성·위원회 개최 및 금고선정: 2018. 10. 15.한 - 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금고계약만료 60일 전 - 구금고의 지정 통지 및 공고: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 약정서 체결: 금고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 - 금고 업무개시: 2019. 1. 1. |
□ 우리 구의 입장
구금고의 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특히, 민간위원의 경우 배수 추천을 받아 무작위로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②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③ 주민 이용의 편의성,
④ 금고 업무관리 능력,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5개 분야를 정확하고 엄격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 구정 발전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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