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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구,_체납차량_자동차_번호판_영치한다.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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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야간 집중 단속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구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차량 대수는 57,775대, 체납액 229억 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 의식을 형성하고,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대수가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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