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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화
지난 8일 서구 서곶로 3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던 A(58)씨가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차례로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전기 자전거의 보도 통행도 금지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와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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