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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전통시장 이용객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조례개정 한다

  • 작성자
    홍정현(주차관리과)
    작성일
    2018년 7월 17일(화) 10:56:03
    조회수
    704
  • 전화번호
    032-560-485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객이 시장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를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구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을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서진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례안이 개정되면 올 10월 중에는 실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감면 조항 및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 시 감면 조항 등 출산 장려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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