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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 작성자
    한연동(건설과)
    작성일
    2018년 4월 23일(월) 11:32:12
    조회수
    907
  • 전화번호
    032-560-4623

안전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이다.

자전거법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했다.

개정된 자전거법의 시행일인 지난달 22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중 안전확인이 신고 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전기자전거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기자전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이 된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페달을 구르는 경우에만 전기동력이 작동하는 페달보조(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스로틀 방식이나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법에 의해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면허가 필요 없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운행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인지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법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앞으로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9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으며, 전기

자전거의 보도 통행도 금지했다.

서구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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