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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코스모화학 이전 후 공장부지 변경 등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정일우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 정일우의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1. 서구청은 해당 부지를 필지분할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천시의 의견에도 분할한 이유는?
필지분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종전대지 이용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심의의결 및 적법절차에 따라 이용계획 수립(2016.11.4.) 후 이뤄졌다. 인천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성명서의 2. 필지분할과 입주업체의 업종변경을 해준 이유는?
필지분할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또는 인구수 증가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 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최초 심의 인구수대비 10%이내의 인구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변경했다.
업종변경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 공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것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됐다.
성명서의 3.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해당 토지는 코스모화학이 이전하면서 종전대지 이용계획과 관련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고 적법하게 사업 진행 중인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명서의 4. 공장부지 쪼개기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 최소 필지 규모에 적합한 경우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을 충족했다.
성명서의 5. 공장부지 쪼개기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로, 소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보 등을 조치했으며, 필지별 법정 주차대수 대비 150%이상 확보, 필지별 녹지율 7%이상 확보, 차폐녹지 설치 등 위해 환경 등에 대한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받고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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