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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구,_11월부터_기초생활보장_부양의무자_기준_완화.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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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서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빈곤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며 “개별안내와 현수막 및 각종회의 등으로 마을 구석구석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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