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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갈수기_수질환경관리_총력).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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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하천유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수질보전
을 위해 1월부터 4개월 동안을 ‘갈수기(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
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전개해왔다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활
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 중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총 402개소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
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4개소를 적발하였으
며,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 3천8백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
경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각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 방제훈 련을 실질적인 훈련 진행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최소화 사고대 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수질오염 ․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물환
경 조성 에 힘썼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
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장마철에 대
비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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