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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건강을 위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작성자
    박지영(환경보전과)
    작성일
    2017년 2월 14일(화) 17:39:43
    조회수
    671
  • 전화번호
    032-56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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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15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미세먼지농도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정 수준으로 지속 될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 2부제 실시[예외차량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 차량 등],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저감의 특별관리 대책이라고 서구는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 3개 시도별로 도시대기측정망에서 당일(00~16) 16시간 산술평균 농도가 각각50/를 초과하면서, 익일 수도권에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으로 예상될 경우에 실시된다. 환경부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30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익일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 및 일선기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일선기관(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 등으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대응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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