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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2월_자동차세_상담_문자메시지로_간편하게).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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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에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연납 및 6월 일시납한 차량은 제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이다.
특히 납기 중에 실시되는 지방세 문자메시지 상담으로 인천 서구 주민들은 보다 간편한 자동차세 상담이 가능해진다. 전화로 문의시 자동송출되는 지방세 안내 컬러링을 통한 사전설명과 직원연결이 어려울 경우 기다림없이 상담번호 ☎010-4821-4245(문자수신전용)로 차량번호와 차주성명, 간단한 문의사항을 적어 보내면 업무시간 내에 접수순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문자접수는 2017년 1월 2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 조회‧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ARS ☎1599-7200 전화납부,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32-560-42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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