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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석남1동,_청탁금지법_순회교육_실시).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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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충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11월 월례회의 시작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수강하였다.
지난 24일 18시, 석남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구청 옴부즈만팀장으로부터 청탁금지법의 시행배경, 주요내용 및 처벌기준, 구체적 사례별 질의응답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박충기 석남1동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용 숙지 및 이해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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