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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조례 개정

  • 작성자
    이경옥(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년 10월 19일(수) 13:09:50
    조회수
    693
  • 전화번호
    032-560-5852

제213회_서구의회_임시회_제1차_의회운영위회.jpg 이미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삼숙)를 열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개정안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최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영숙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의원행동강령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삼숙 운영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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