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서구는 지금메뉴열기

  1. 서구는 지금
  2.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작성자
    김진희(토지정보과)
    작성일
    2022년 11월 8일(화) 11:31:42
    조회수
    378
  • 전화번호
    032-560-4818
  • 항목
    일반행사(1)

2서구_검암·경서동_일대_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__(1).jpg 이미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토교통부가 검암동, 경서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면적은 6.15이며 기간은 내년 114일까지이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등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최초지정(2): 2018.11. 5. ~ 2020.11. 4.

- 재 지 정(1): 2020.11. 5. ~ 2021.11. 4.

- 재 지 정(1): 2021.11. 5. ~ 2022.11. 4.

- 재 지 정(1): 2022.11. 5. ~ 2023.11. 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언론지원팀
  • 전화 : 032-560-45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도자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