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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22년부터 대상 확대

  • 작성자
    오신성(복지정책과)
    작성일
    2021년 12월 31일(금) 12:41:12
    조회수
    302
  • 전화번호
    032-560-5782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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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외 복지사각제도 줄인다...제도 적극 추진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2022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이 16천만 원으로 상향돼 수혜대상자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17222인 가구 4890133인 가구 6292054인 가구 7681625인 가구 9036776인 가구 136050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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