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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초등학교 27곳에 6억 원 투입해 주차단속 CCTV 설치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운영해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6억 3,598만 원을 투입, 관내 초등학교 총 27곳에 인근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7곳은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올해 8월 관내 초등학교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미설치구역 현장 조사를 통해 27곳을 선정했다. 단속 CCTV는 이달 내에 설치 완료되며 주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 금액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해 운전자에게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임을 알리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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