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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무허가’ 아냐···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마쳤다”

  • 작성자
    권영준(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21년 11월 24일(수) 11:34:56
    조회수
    1099
  • 전화번호
    032-560-4341
  • 항목
    일반행사(1)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는 부당

지난 14현상변경 등 허가완료, 17강화된 고시적용은 부당

입주예정자들 피해 없도록 해야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에 대해 지난 2014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구지난 2014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2017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김포 장릉의 문화재로서 가치 보호를 존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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