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서구는 지금메뉴열기

  1. 서구는 지금
  2.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차 중 ‘이것’ 발견하면 즉시 시동을 꺼주세요!”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 작성자
    이현진(클린도시과)
    작성일
    2021년 7월 30일(금) 12:30:58
    조회수
    492
  • 전화번호
    032-560-3173
  • 항목
    일반행사(1)

1정차_중_‘이것’_발견하면_즉시_시동을_꺼주세요__(1).jpg 이미지

1정차_중_‘이것’_발견하면_즉시_시동을_꺼주세요__(1).png 이미지

1정차_중_‘이것’_발견하면_즉시_시동을_꺼주세요__(2).jpg 이미지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역 곳곳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하는 곳(대기환경보전법59)”을 가리킨다.

서구에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8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인천 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기 온도가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으로 하며,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및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다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을 최소화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언론지원팀
  • 전화 : 032-560-45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도자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