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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올해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가 대폭 개편됐다며, 관내 사업주는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서구에 따르면,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 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업주는 주민세를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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