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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자
    김기진(미디어팀)
    작성일
    2018년 10월 4일(목) 16:22:10
    조회수
    1030
  • 영상분류
    홍보영상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제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역할로는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is.go.kr) 이나 인천 서구 기획예산실(032-560-406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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