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홍보기획팀
- 전화 : 032-560-4140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제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역할로는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is.go.kr) 이나 인천 서구 기획예산실(032-560-406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QR CODE는 "영상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