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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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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 주요사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을 운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주민자치회의 선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2020.12. 일부개정)

추진배경

  1. STEP 01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이 미흡
  2. STEP 02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
  3. STEP 03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주요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4. STEP 04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주요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참여방법

  • 상시: 방문, 팩스, 우편 및 소통1번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 3~5월(집중):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 등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예산팀
  • 전화 : 032-56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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