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제외)
지원내용 : 연 1회 해당가구 100,000원 지원 (동절기 4/4분기)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4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2025년 최저보험료 : 22,340원
지원내용 :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가운데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징구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전액 지원)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