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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난방연료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제외)

지원내용 : 연 1회 해당가구 100,000원 지원 (동절기 4/4분기)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4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2025년 최저보험료 : 22,340원

지원내용 :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가운데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징구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전액 지원)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