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규모는 40m2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은 50년
※ 신청자격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다름
매입임대주택 : 공공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규모는 85m2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40% 수준, 임대기간은 20년
※ 주택 상태 및 노후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다름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저소득 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서 재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수도권 지원한도액(1억3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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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0% | 1.5% | 2.0% |
공공임대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인천도시공사(1522-0072)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
지원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관련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인천도시공사(1522-0072)
서비스 흐름도
입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