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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모집공고 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규모는 40m2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은 50년
※ 신청자격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다름

매입임대주택 : 공공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규모는 85m2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40% 수준, 임대기간은 20년
※ 주택 상태 및 노후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다름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저소득 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서 재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수도권 지원한도액(1억3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공공임대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인천도시공사(1522-0072)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수시 모집)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

지원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관련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인천도시공사(1522-0072)

 

서비스 흐름도

입주절차

입주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지자체(구청)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LH/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주택을 확보 후, 공급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 LH/공사와 입주대상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납부 및 입주를 합니다.

 

 

관련(협조) 기관

인천주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