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24,1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 금전·현물 지원
지원내역을 종류(위기상황 주급여, 부가급여 등),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
지원내용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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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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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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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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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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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각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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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