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24년도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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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예시> 소득인정액이 7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보장이 불가하고, 의료, 주거급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근로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재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 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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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생계 ·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절차의 예외: 응급·분만,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질환군 |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 | 만성고시질환 | 기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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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일수 | 365일 | 380일 | 400일 |
연장일수 | 1회(90일) | 1회(75일) | 1회(90일)+2회(55일)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급
급여 신청
수급자가 구 또는 동에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적격판단
보조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 구청에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구입비용 지급
구청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서 사후점검 실시
요양비 지원
지원항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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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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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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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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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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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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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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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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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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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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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단위 : 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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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의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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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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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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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61,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727,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락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