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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장을 받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을 구분(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2024년도 기준액(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예시> 소득인정액이 7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보장이 불가하고, 의료, 주거급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근로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재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미적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 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1,233,572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종과 2종으로 구분짓고 1차,2차,3차,약국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 ·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절차의 예외: 응급·분만,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를 질환군,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질환군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
    상한일수 365일 380일 400일
    연장일수 1회(90일) 1회(75일) 1회(90일)+2회(55일)
    •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 관할시·군·구에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함.
    • 연장승인 미신청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 후에도 급여 일수가 초과될 때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 이용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32-560-5872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팔·다리의지, 팔·다리보조기, 척추·골반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58유형 92종
  • 지원절차
    1.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급

    2. 급여 신청

      수급자가 구 또는 동에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3. 적격판단

      보조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서면 통보

    4.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5.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 구청에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6. 구입비용 지급

      구청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서 사후점검 실시

  • 공통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인지기능이 비정상적 경우, 모든 치매와 완전와상 및 정신질환자는 지급불가.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32-560-5872

요양비 지원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아래 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항목

요양비 지원항목을 구분,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지원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복막관류액: 실구입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 10,42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제1형당뇨: 1일 2,500원, 제2형당뇨: 1일 900원~2500원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1일 9,000원(1일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 가정용: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인공호흡기 치료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월 160,000원
양압기
  •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 소모품(마스크): 연 1개, 95,0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단위 : 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급지~4급지까지 1인~4인가구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의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롤 구분하여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90%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이하인 경우 80%지원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지원 내용

교육 급여 지원 내용을 지급대상,급여항복,지급금액,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초/중학생,중/고등학생, 고등학생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1명당 72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락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