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주거안정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내용
신청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 모집공고 시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2~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2% 이자(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서비스 흐름도
입주절차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