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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주거안정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내용

신청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 모집공고 시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2~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2% 이자(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서비스 흐름도

입주절차

입주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지자체(구청)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LH/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주택을 확보 후, 공급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 LH/공사와 입주대상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납부 및 입주를 합니다.

관련(협조)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담당팀 :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
032-560-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