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지원대상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전체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서비스내용
특이사항
2015년 6월까지 지원,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사업내용변경 예정
각 동주민센터전수조사
시공사 실사
계약
공사시행
사후관리및 만족도조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