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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

사업내용

지원대상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전체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서비스내용

  • 주거현물급여 주기 : 3년/1회 기준
  • 가구당 지원상한금액 : 220만원 범위 내

특이사항

2015년 6월까지 지원,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사업내용변경 예정

서비스 흐름도

  1. 각 동주민센터
    전수조사

  2. 시공사 실사

  3. 계약

  4. 공사시행

  5. 사후관리
    및 만족도조사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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