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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연금 또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기여

사업 내용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내용을 구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비고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월 2만원~30만원
(부가급여 별도지원-소득별 차등)
장애정도 공단위탁심사 필수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월4만원(시설수급자2만원) 장애정도 및 소득별 차등지급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월2만원~2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출산 시 1인당 1백만원 지원 유산·사산 포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협조)기관

관련(협조)기관을 기관명, 홈페이지 링크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기관명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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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장애수당 바로가기(새창)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바로가기(새창)
복지로)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바로가기(새창)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
032-56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