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등·하교 지원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지원시간
- 1구간(480시간)에서 15구간(60시간)까지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의 4%~10%까지 차등부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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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는 전산입력 및 방문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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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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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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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결과 통지
지자체에서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 등급 결정과 통지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