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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등·하교 지원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지원시간
   - 1구간(480시간)에서 15구간(60시간)까지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의 4%~10%까지 차등부담

신청절차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는 전산입력 및 방문조사 의뢰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방문 조사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4. 결정 및 결과 통지

    지자체에서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 등급 결정과 통지

관련(협조)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
032-560-4312